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지병동 입구 환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3세)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기를 권유하며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짭새 새끼야, 니 엄마 창녀 보지, 니 엄마 씹구멍이다. 엮어 넣으려면 넣어 개새끼야, E 니 엄마 씹구멍이다”라고 당시 출동한 서울관악서 F지구대 경찰관들, D병원 보안요원들,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보호자 등 앞에서 큰소리로 수 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33, 대법원 2013도13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