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8년이 넘는 간격이 존재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