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분배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한국전쟁때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1958.11.20.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그 대금의 상환을 완료하고 1963.6.18.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1977.12.20.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0.자로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실종기간만료 전인 1964.9.12.에 가정형편이 어렵자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것처럼 위 소외 1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3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외 2에게 각 매도하였던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로부터 직접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3, 소외 2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이 위 소외 1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무효인 매매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지금에 와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매매계약에 터잡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위 소외 3,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위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3, 소외 2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피고들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