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종교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위 E과 피고인이 마치 내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C 소유 종교건물의 명의를 E이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처럼 C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임원들에게 말한 것으로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0. 20:19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G호에서,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 20cm) 한 자루와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 11cm) 한 자루를 신문지로 감싼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허리춤에 위 칼 두 자루를 숨기고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동 ***호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상의에 위 칼 두 자루를 소지한 채로 “문열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압수물, 현장 사진, 수사보고(C 건물 사진 첨부에 대한), 건물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