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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는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 죽이겠다” 는 협박을 받아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01: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에 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두 자루를 꽂아 놓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에 과도 두 자루를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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