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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1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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