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30. 10:51 경 포 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군내면 포 천로 1550 한 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