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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30. 10:51 경 포 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군내면 포 천로 1550 한 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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