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31529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C
3.D
4.E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106,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톡 순번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금 13,8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D, E은 각 금 23,473,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 1,504분의 188에 관하여
각 2018. 3.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조합은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같은 해 12. 29. 조합원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현재 주택건설대지의95.51%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순 번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같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504분의 188지분을 각 소유한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주택법 제22조 소정의 매도청구의 주체로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감정가액으로 매도청구를 하였다.
2.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신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