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근저당권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3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E 외 147필지 사업지 면적 19,080.4㎡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아파트 886세대, 오피스텔 256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C, D은 위 사업부지 내 부동산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각 1/2 지분)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근저당권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주택법 제22조상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586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20. 2. 7. ‘C, D은 원고로부터 각 343,493,25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선행판결’이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관련 선행판결의 항소심이 대구고등법원 2020나21030호로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2020. 2. 7. 피고 보조참가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3092호로 위 판결에서 정한 343,493,255원을,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 제920호로 위 판결에서 정한 343,493,255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20. 2.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 제10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1,238,774,37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