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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54』 피고인은 2016. 12. 16.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 트대

부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 월 소득이 1,000만 원이고,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16. ~ 2021. 12. 31.까지 매월 이자로 68,794원을 납부하겠으며, 6개월 내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의사가 없고, 재직 중인 회사나 사업체에 대한 영업을 정지할 계획이 없으며, 사 인간의 채무가 없다" 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 인간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가 약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이며,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캐피탈에 반납하는 등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 인 농협 계좌번호 B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1255』 피고인은 2016. 1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에 전화로 “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2021. 12. 31.까지 매월 20일에 이자 47,391원을 납부하며, 현재 다른 개인 적인 채무가 없고 향후 6개월 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계획이 없으니 믿고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B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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