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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49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ㆍ피고의 공유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대금 분할을, 피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에는 반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차액을 대금으로 보상하는 방법 다만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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