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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19가단11496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기장군 J 전 1,144㎡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 B가 3/9 지분,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1/9 지분씩 공 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E은 2019. 11. 6. 원고에게 위 1/9 지분 중 1/18 지분을 매매하고 2019. 11. 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피고 C,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가단 207385호로 2020. 5. 4.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7. ‘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D 는 각 1/9 지분 중 각 3/1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18 지분 중 3/153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5. 4.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20. 9.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C, D, E은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 B는 경매 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 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바,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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