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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서울 마포구 C 1층 앞 도로에서 2014. 9. 5. 피해자 D(41세)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진 방충망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수리비 금액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충분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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