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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3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9촌 지간이며 피해자 소유 건물의 2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4:00경 포항시 남구 C 2층 ‘D’ 사무실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건물 4층 임대차 문제에 대하여 대화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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