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3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66,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7. 13.까지 연 6%의, 다음...
이유
원고는 원단을 제조 및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7. 7.경부터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왔는데, 167,366,543원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2017. 11. 2. 공급을 중단한 사실, 피고는 그 후부터 2018. 5. 11.까지 원고에게 2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37,566,5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