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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368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6,054,137원, 원고 C에게 38,920,7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남양주시 D 외 1필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미래알에이씨’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한편, 다성개발 주식회사(이하 ‘다성개발’이라 한다)는 2009. 6.경 미래알에이씨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미래알에이씨와 피고 사이의 입주금관리협약 체결 피고는 2007. 11.경 미래알에이씨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7. 11.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주금관리협약(이하 ‘이 사건 입주금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입주금관리협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조합원부담금 기타 당해 사업으로 인한 부대수입금 등 포함)을 피고 및 미래알에이씨의 공동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미래알에이씨의 요청에 따라 미래알에이씨 또는 시공사 및 하도급인에게 공사비 등으로 인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입주금관리협약에 따라 처음에는 미래알에이씨와 피고 명의의 공동명의계좌로 입주금을 관리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이 지연되자 2008. 10. 14.부터는 위 공동명의 계좌를 피고의 단독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72701-01-519684)로 변경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유보금 미래알에이씨는 2011. 10. 13. 피고와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입주금 등 관리계좌의 잔액을 신탁회사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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