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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8고단2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1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7. 16. 12: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D은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8,69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3월인데, 궁핍한 가계 상황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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