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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4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2. 2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고물상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가 투자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외제차량을 인도하고 수익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던 중 갑자기 구속되어 고물상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손실을 입게 되어 원고에게 투자금을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2. 20. 위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으나, 위 B 및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B과 연대하여 위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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