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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161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42,167원 및 그중 31,041,893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7개회22988호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7. 12. 14.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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