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봉안당 설치신고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의 폐기물 처리사업 진행 경과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울산시 울주구(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외 6필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일반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995. 5.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다. 2) B은 1996. 7. 1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고, 울산시장(울산시는 1997. 7. 15.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고, 울산광역시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울산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1996. 12. 30. 공사기간을 3년으로 한 개발행위신고를 마친 후 착공계와 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이를 위한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각각 받은 다음 1997. 5. 29.경부터 폐기물처리장 진출입로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3) 그러나 그 이전인 1995. 7.경부터 위 폐기물 매립예정지 주변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D과 E 주민들로 구성된 ‘F’(이하 ‘F’라 한다
)가 계속하여 반대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B은 1998. 6. 8. 울산광역시장에게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1998. 8. 3. B의 허가신청기간을 1998. 12. 29.까지 6개월 연장하였다. 4) 그 후에도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연장받은 허가신청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B은 1998. 12. 21. 다시 울산광역시장에게 허가신청기간을 1999. 12. 29.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