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나551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1. 기초사실 중 라.
항 첫째줄 “한편 원고는” 부분은 “한편 피고는”으로, 제3면 마.
항 셋째 줄 “승계인인 원고에게” 부분을 “승계인인 피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36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판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