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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전혀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부실한 경영에 기인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 한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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