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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7 2013고정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로서, 2012. 8. 10.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25세)의 몸과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의 몸과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중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 사진의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8. 11. 인천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후 “우측중지 염좌 및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손을 각목에 맞았고 그로 인해 엄지 부분, 손목이 매우 아팠다고 진술하여(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엄지손가락은 손톱으로 긁힌 것이라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된다), 위 상해부위(우측중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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