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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2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60만 원)보다는 구류형이 적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구류형보다 무거운 벌금형 상한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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