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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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