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임의경매에서 서울 은평구 D외 3필지 및 그 지상 지하 제1호, 1층 제107호, 2층 제203호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0. 7. 12. 피고와 C의 모친 E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래 F도 공동투자자였으나, 초기에 탈퇴하였다). 피고와 C은 마찬가지로 서울 은평구 G 및 그 지상 건물도 공동으로 낙찰받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E이 위 H동의 건물을 사우나(이하 ‘I사우나’라 한다)로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만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I사우나의 운영 및 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는 F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I사우나 1/2 지분과 관련하여 사우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2. 9. 14.자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3. 1. 9.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로 ‘I사우나가 모든 정리가 되면 원고에게 10%를 준다’고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I사우나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2013. 7. 1.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2864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3. 11. 14.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J도 함께 하였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J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생략함). 제1조(목적) 피고 및 원고는 C 및 동조자들로부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피해액 회수와 피고의 경우 증가될 피해액(세금증가)을 차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현황) ① 피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