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같은 무속 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40세), D( 가명, 여, 47세) 와 함께 2018. 4. 말경부터 전국 각지로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E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1:00 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E 모텔 509호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도를 해 주고 신 명패를 만들어 주겠다며 객실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객실에서 뜯어낸 창문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리겠다.
무릎을 꿇어라.
”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밀치고, “ 너희들은 신을 모시기에 몸이 더러 우니 옷을 벗고 씻어라.
”라고 위협을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들을 침대 위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피해자 C의 온몸을 이불로 덮어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5. 13. 11: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
2. 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8:00 경에서 21:00 경 사이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 신이 너를 신부로 맞이해서 평생 같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신이 어디 있냐
”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