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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105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5,970원 및 그 중 22,563,61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38,095,970원 및 그 중 원금 22,563,613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포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개회738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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