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차7885 유류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한...
이유
전제되는 사실 B, C은 2015. 2. 1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날 등기가 마쳐졌고, D는 2015. 2. 2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3. 6.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7.경 석유제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C만이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17.부터 2015. 10. 5.까지 합계 224,860,000원의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9. “원고는 피고에게 224,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공동대표이사 중 C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은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대외적인 회사의 대표행위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3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