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686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28,739,879원 및 그중 90,8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28,739,879원 및 그중 90,8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