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3: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새벽시장 술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빌 보드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관련)
1.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9월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