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6』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신용등급 향상 등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C, D은 그 대포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인출한 돈을 모두 모아 피고인 A이 인출금액의 5%를 가지고, 피고인 B에게 인출금액의 3%, 피고인 C, D에게 인출금액의 1%씩 수당을 나눠주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6. 11.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이다. 연 5.2%로 2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주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866,000원 공소장 기재 '61,860,000원'은 오기로 보임 을 송금받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구리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