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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95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20,67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 B(2020. 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16.경 원고에게 명의 도용 문제로 벌금을 내야할 것 같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8. 4. 16.부터 2019. 1. 25.까지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10,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2018. 11. 13.경 원고에게 명의도용 및 문서 위조 문제로 벌금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2018. 11. 13.부터 2018. 11. 29.까지 7회에 걸쳐 2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망인에게 2019. 2. 6. 170만 원, 2019. 2. 14.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수수료로 250,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7,3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41,800,000원(= 10,850,000원 28,000,000원 1,700,000원 1,000,000원 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4,450,000원(= 41,800,000원 - 7,350,000원)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20. 2. 25. 의정부지방법원 2020느단3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20. 4. 10.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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