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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43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 D은 위 건물 중 2층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사업시행인가(2013. 1. 9. 고시)를 받아 부산 서구 E 일원 43,87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3. 2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 D은 위 건물 중 2층의 임차인이다.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피고 B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한 보상금 190,477,600원, 피고 F에 대하여 시설이전비 1,610,000원, 수용개시일 2016. 8.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6. 7. 29. 피고 B 앞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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