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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45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사업시행인가(2013. 1. 9. 고시)를 받아 부산 서구 D 일원 43,87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3. 2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다.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한 보상금 각 212,895,320원, 수용개시일 2016. 8.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6. 7. 29. 피고들 앞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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