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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4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입영일시 : 2018. 8. 14., 입영부대 : 7사단)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7.까지 위 입영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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