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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3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8.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9. 16.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9.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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