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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0.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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