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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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24. 정보사령부 본부근무대대 B에 전입한 이래 정보사령부에서 C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회의 '지속관찰/지도필요‘ 평정, 1회의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음에 따라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2조가 준용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26조 제1항에 따라 2014. 10. 7. 계속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원고의 평정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2014. 11. 20. 원고가 ’계속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2014. 12. 22.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2015. 1. 29.에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및 원고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2015. 2. 6. 퇴역’이라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2015. 2. 6.자로 전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역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9. 군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군인사소청위원회는 원고가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역복무부적합전역심사 결과 통고서만을 수령하였을 뿐 전역명령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