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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81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2018.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11. 24.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8. 8.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 합계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고도 1,60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600,000원을 지급하며, 2018.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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