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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인도에 누워 잠을 잤고, 이곳을 지나던 불상의 행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위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외 1명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 다음 빨리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이리 와봐,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주취자 처리업무 관련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분석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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