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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20고단157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인 B과 접속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8.부터 2020. 3. 1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5:30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서 신문배달을 하고, 같은 날 11:30경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내사보고(순번 2, 3, 5)

1.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 전파 속도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할 기관의 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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