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B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서구보건소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3:30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식점, 커피숍 등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자가격리자 격리이탈 및 사법조치 협조, 자가격리자 격리이탈 및 확진자 발생 통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역학조사 관련 자료 회신,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역학조사자료 의뢰,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역학조사자료의뢰에 대한 회신,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