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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4 2016가단81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10,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호이스트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2016. 5. 현재 166,910,5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66,910,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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