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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0 2017가단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77,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경부터 조향실린더, 브레이크실린더, 메인실린더 등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15,510,5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에 공급한 물품대금 104,845,400원 중 67,378,5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52,97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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