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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2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07. 9. 28. 서울 마포구 C 상가 1층 105호(당시 호수를 의미하고 리모델링 후에는 101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피고로부터 위 상가 분양권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3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② 최근 이 사건 상가 자금관리신탁회사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확인한 결과, 피고가 상가공급계약상의 계약금 4,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분양권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남아현상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남아현상가 주식회사는 피고가 상가공급계약상의 계약금 4,000만 원을 당시 자금관리신탁사인 유니에셋 주식회사(이하 ‘유니에셋’이라 한다)로 직접 입금하였고, 피고를 정상적인 분양계약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② 또 다른 신탁사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역시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직후인 2007. 10. 30.부터 신탁계약 종료시까지 분양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③ 비록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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