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1, 11, 15, 20, 21, 23, 24, 25번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낚시대회 참가비 내지 다른 업체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F 낚시용품 판매권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I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자리에서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인 모르게 위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금행위는 모두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범행에 관하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다.
② 순번 1번을 제외한 각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본인의 거래로 인한 대금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