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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84277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8,929원과 그중 31,964,238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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