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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8015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8,492원과 그중 24,231,564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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