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3.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3. 22. 접수 제3758호로 2012. 3. 2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은 2013. 9. 10.경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2. 13. 접수 제16039호로 2013. 9.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 6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가 남아 있던 사실, 이에 망인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완결한다는 뜻을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하남시 F 외 13필지 지상의 ‘G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을...